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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객 이익 뒷전 삼성화재 기업이기주의 '비난'

사고후 과도한 할증, 특별요율까지 적용해 200여대 렌트카 회사 폐업 원인 제공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9.24 12: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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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객의 이익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수)의 기업이기주의가 10년 고객의 중소기업을 도산으로 몰고 갔다.

특히 삼성화재는 교통사고 지급준비금 산정(보험료 산정 근거자료)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고객을 몰아세운 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발병이 무관하다고 주장해 기업 이윤 챙기기에만 목메달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13년 9월3일자 ‘이씨의 기막힌 사연 "병원·보험사 잘못으로 렌터카사업 접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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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발단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씨 회사에서 렌터카를 대여한 고객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2.5m앞 차량을 추돌했다.

해당 고객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넸다. 이 씨는 반납된 렌터카에 조그만 자국만 남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하루 뒤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고, 이때부터 이 씨의 불행이 시작됐다. 이후 피해자는 5~6개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다.

처음 입원한 병원에서 요추.경추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지만, 또 다른 병원에서 7개 병증으로  늘더니 급기야 2008년 4~5월 사이 조선대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중후군(CRPS)과 발기부전 환자 판정을 받았다.

삼성화재는 피해자의 병원 CRPS소견에 따라 보험료 산정 기준인 단체할인할증 요율을 가파르게 올렸고, 특별요율까지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 씨 회사(패밀리렌터카)의 보험요율을 2006년 75%, 2007년 95%, 2008년 105%로 올리더니 CRPS소견을 적용, 2009년에는 200%로 올렸다. 게다가 삼성화재는 보험개발원 제시 요율외에 특별요율 50%를 추가 적용했다.

환자에게 지급할 지급준비금이 2700여만 원에서 CRPS진단 후 5억3000여 만원으로 인상됐고, 2008년 2억5000여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이듬해인 2009년 7억9000여만원으로 3배 가량 올랐다.  이 씨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2009년 5월경 폐업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2008년 피해자가 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보험료 인상의 한 요인이 됐으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보험료가 산정됐다"고 밝혔다.

◆ 삼성화재의 이중적 태도 비난…“절차적 하자 없는데 교통사고와 무관(?)”

삼성화재는 고객과의 소송에서 피해자의 치료경과와 진단에 따라 보험료를 적절하게 산정했다고 밝힌 반면, 피해자와의 소송에서는 각종 병증 진단과 치료가 교통사고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단58853)을 진행, 2011년 8월9일 패소했다. 이 씨는 삼성화재가 피해자의 발병이 사고와 무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지급준비금을 과다하게 산정,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화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지급준비금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교통사고 관련, 지급준비금 산정이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삼성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하지만 삼성화재가 2007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7가단27804)과 2008년 피해자가 반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단54469)의 변론.판결(2011년3월)은 삼성화재의 이중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삼성화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발병이 무관, 실제 보험금 지급채무는 6만9350원이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삼성화재는 피해자의 보험사기 등이 의심되고 있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고객의 이의 제기에는 귀를 닫은 셈. 게다가 삼성화재는 2개의 소송을 동일 변호인에게 의뢰해 자기 모순에 빠지고 상황을 연출했다.

이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미신고하고,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점, 최초 진단이 2주였던 점, 6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1998년 교통사고로 10여개 이상의 증상과 장애로 수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받고 2000년 5급 장애판정을 받은 점, 위 사고 전 신경뿌리병증 등의 기왕병력이 존재하고 있는 점, 카롤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의 신체감정결과, 신경학적 특이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 사고 이전 기왕증이거나, 기왕병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최초 입원병원의 치료일수에 따른 보험금 5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인정했다.

이 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일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선고일에 비해 늦었지만, 재판결과를 확인하지 못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별 도움을 받지 못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매우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한다. 이 병은 대부분의 경우 팔이나 다리에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후 발생하지만, 발목 염좌와 같은 크지 않은 손상으로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손상을 입은 경우 중 어떠한 경우에 이 증후군이 발생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실질적인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변제를 청구 당했을 경우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