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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불법 토석채취 ‘허가기준’ 제멋대로

나광운 기자 기자  2013.09.23 13: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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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사허가의 사업장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현장.= 나광운기자  
토사허가의 사업장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현장.= 나광운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해남군 화원면에 토사허가를 변칙으로 운영하면서 토석을 채취해 불법으로 관급공사 현장에 납품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불법매립을 한 업체에 대해서 행정당국의 대차가 미혼적이라는 지적이 나와 행정과 사법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3월 해남군에서 토사허가를 득한 이 업체는 허가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인근 공사현장에 토사는 반출하지 않고, 토석을 발파·채취해 인근의 시·군에서 진행중인 관급 공사현장에 수 천 m³의 토석을 납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해남군 신덕리에 소재한 업체로 허가당시에 토석채취허가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 해남군에 토사채취허가를 신청하면서, 영산강 구조개선사업과 목포신항 현장에 약 7만m³의 토사를 토목용으로 납품하겠다는 사업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부지에는 토사와 토석의 비율이 토사조건에도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사허가의 경우 산지안의 토석중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는 석재를 제외한 지표층을 구성하는 점토·부식토 등의 흙과 모래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업장의 경우 토석의 비율이 토사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고, 허가시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고 있어 허가과정에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 혼합률 50%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혼합된 토석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변칙적인 영업을 하면서 허가지역과 인접한 농림지를 진·출입지로 개발행위를 득한 뒤 이곳에서 토석을 발파·채취해 불법으로 납품을 계속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무시하고 심지어 군 담당자의 작업중단도 무시하는 대범한 불법영업을 계속 해온 것으로 확인돼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업체가 사업장의 거토작업중에서 발생한 임목을 사업장내의 농림지에 불법매립 했다는 의혹과 농림지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 내 업무가 아니다. 하지만 같은 사업장의 소유가 아닌걸로 알고 잇다"며 "원칙적으로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확인결과 농림지는 같은 사업장의 것으로 확인돼 허가과정에서 현재까지의 지도단속을 의심케 했다.

현장확인을 요구한 기자의 질의에 군 관계자는 업무를 핑계로 한 달 가까이 사실확인을 미혼적으로 대처면서 상대자에게 기자의 정보를 흘려 기사를 막으려 했고, 21일 현장확인에서 의혹이 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확인 후 행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사업목적과 다른 납품에 대해서는 "변경서류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사실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조치 하겠다"고 말해 단속 의지를 의심케 했다.

특히 당초 토사와 토석의 비율을 확인한 서류를 요구한 기자의 질의에 "사업자의 말만 믿고처리했다"면서 "현재 보이는 절토면은 토석의 질이 토사에 가깝다"고 밝혔으나, 이 토석은 인근의 관급공사인 영산강구조사업의 현장에 사석으로 납품된 것으로 확인 됐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 업체는 "나는 잘못이 없다. 군 담당자가 귀찮게 해서 왔다"며 기자에게 당당함을 보이면서도 취재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