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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설계사 위탁계약관련 안내 강화

손보협회 '손해보험 보험설계사를 위한 알기쉬운 위탁계약서' 리플렛 제작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9.23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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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와 설계사간 위탁계약 체결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손해보험 보험설계사를 위한 알기쉬운 위탁계약서' 리플렛을 제작해 오는 24일부터 설계사들에게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복잡한 보험회사와 설계사간 위탁계약체결 관련 서류는 설계사 민원 발생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보험설계사가 위탁계약서상 효력 및 세부조항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모집질서 준수사항 및 의무조항을 위배해 결국 해촉 등 설계사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손보협회는 설계사의 위탁계약서 이해도 제고를 통한 설계사 피해 감소를 위해 '손해보험 보험설계사를 위한 알기 쉬운 위탁계약서'를 제작해 각 손해보험사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위탁계약서 설명자료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위탁계약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할 예정이다.

안내자료에는 위탁계약서의 구성, 설계사·보험회사의 준수사항, 계약 체결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및 위탁계약 해지 등 위탁 계약시 알아야 할 사항이 기재돼 있다. 각 사항별로는 삽화가 삽입돼 있어 설계사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계약 체결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 설계사 스스로 계약내용을 확인토록 했다.

한편, 손보사들은 설계사들의 위탁계약서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담당자의 위탁계약서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담당자의 위탁계약서 설명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담당자들에 대한 위탁설계서 관련 교육을 실시해 위탁계약 담당자의 자질을 향상하는 한편, 담당자의 위탁계약 설명의무를 강화해 설계사의 보험모집 준수사항 및 세부조항 등의 이해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