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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남 영광·함평 레미콘업체 가격담합 제재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9.23 0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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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가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최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는 지난해 1월19일 임원회를 개최, 레미콘의 원료 단가 상승을 이유로 레미콘 판매 가격을 15%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협의회 결정에 따라 회원사들은 민수레미콘 가격을 8%에서 최고 23%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개별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레미콘 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는 영광.함평지역에 소재한 지역 레미콘생산업체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7개 업체가 가입돼 있다.

2011년 8월말 기준 전국레미콘생산 업체수는 총 727개이며, 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 약 6%에 해당하는 100개 업체가 분포되어 있고, 전국 업체의 평균 가동률은 22.5%정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