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8일 설,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설,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휴에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 명절 연휴기간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 고속도로의 본래 기능을 상실함에도 불구, 통행료를 부담해야 해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과 대만 등에서는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