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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설계사 저축성보험 사업비 분할지급 확대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9.17 0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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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판매시 보험설계사 사업비 체계가 개선된다.

금감원은 17일 내년 1월부터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 중 보험설계사 사업비 분할지급 비중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발표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중 사업비체계 개선 후속조치로 연금 등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 중 유지·관리보수 비중을 높여 계약기간 중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성 상품의 신뢰 및 경쟁력을 높이고 해약시 환급금 및 수익률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성보험 계약체결 비용 중 보험설계사에게 분할하는 비율을 현재 30%에서 2014년 40%, 2015년 50%까지 확대한다.

다만 계약체결 노력이 더 요구되는 종신연금은 제도적용과 준비유도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 종신연금의 경우 분할지급 비율을 현행 25%를 2015년 35%, 2016년 45%까지 늘린다.

방카슈랑스는 현재 30%를 2014년 60%, 2015년 70%로 대폭 확대하며 온라인 채널은 현재 30%를 2014년 80%, 2015년 100%까지 끌어올린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은 계약체결비용도 일반채널 대비 50% 수준으로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