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세청, 은행·카드사에 500억원대 부가세 부과

대형사 100억~200억원 규모… 카드업계, 국세청 과세 방침에 반발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9.17 08:49:5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국세청이 비자·마스터 등 국제카드를 발급하는 국내 전업카드사와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에 500억원의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카드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비자·마스터·JCB 등 국제카드를 발급하는 총 20곳의 카드사와 은행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제카드사에 지급한 거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다.

국제카드사는 국내카드사에 브랜드와 가맹점망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비자, 마스터 등 국제카드사가 영리법인으로 전환되며 카드사들이 내는 수수료가 부가세 징수 대상이 된 것이다.

국세청이 고지한 부가가치세는 대형카드사의 경우 100억~200억원, 소형사는 20억~30억 수준이다.

한편, 카드사와 카드업 겸영 은행은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반발하며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