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발매시기 빨라진다

복지부 '신약가격 결정방식 및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방안' 발표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9.16 17:24:2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등재시기가 빨라진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의약품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약 가격 결정방식 및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대체치료제가 없는 의약품의 발매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한다. 위험분담제는 신약의 효능·효과나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다.

가격이 비싼 신약의 경우 비용 대비 치료효과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이 지연돼 발매시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제약사가 원하는 가격으로 발매를 허용해주되, 추후 수익금의 일부를 건보공단에 환급토록하는 내용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다만, 위험분담제 대상은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약물로 제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매출액이 큰 대형 품목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안도 발표했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매출이 급증한 제품의 보험약가를 깎는 제도다. 

기존에는 청구실적이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하면 약가를 인하했지만 앞으로는 청구실적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절대금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하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반면,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따른 인하대상 제외기준은 연간 청구액 3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매출이 많지 않은 제품의 약가를 깎아도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개선에 따라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대상은 85개에서 44개로 감소되고 재정절감액은 80억원에서 298억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