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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체크카드 악용한 유사수신 행위' 주의 당부

의심업체, 서민금융 119에 제도권금융회사 여부 확인해야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9.16 1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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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악용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6일 신용카드사의 법인 체크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이를 회원모집 등에 악용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1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업체는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회원 가입조건으로 회사 주식 60주(약 80만원)를 매입하도록 강요했다.

이후 업체는 신용카드사에서 미리 발급받아 놓은 법인 체크카드(월 사용한도 60만원)를 선순환카드라고 하면서 회원에게 교부했다. 체크카드는 회원이 익월에 카드결제에 쓴 금액을 입금하면 사용한도를 재부여 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업체는 회원이 매입한 주식이 내년 1월 20배 넘게 가치가 뛸 것이며 그때 재매입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혐의업체가 보관중인 미교부카드를 전량 회수하도록 하고, 업체 명으로 발급된 체크카드도 사용정지 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최근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19에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