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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눈감아 주고 '자동차' 받은 고흥군청 직원 구속

박대성 기자 기자  2013.09.16 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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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신규허가가 불허된 화물자동차를 증차시켜주고 돈을 받은 전남 고흥군청 교통과 공무원 김모씨(40·7급)를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혐의로 구속하고, 뇌물을 제공한 화물운송업자 최모씨(45)를 화물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짜고 화물차를 늘리는데 가담한 물류회사 대표 추모씨(48)에 대해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화물협회 관계자 2명을 비롯해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화물운송업자 최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신규 공급이 금지된 컨테이너 운송차량 11대를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증차시키고, 이를 눈감아 준 공무원에는 중고차 구입비용으로 두차례에 걸쳐 19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 운송업자들은 특수용도 화물차에 대한 허가를 받은 다음 지역 화물협회에는 일반 화물자동차로 변경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468대를 부정하게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공급과잉을 호소하는 업계의 민원을 받아들여 카고와 덤프, 화물차와 견인차 등의 화물차에 대한 신규 증차를 일정기간 묶어 왔다.

경찰은 화물자동차의 허가가 제한되자, 화물차 번호판 값이 톤수에 따라 개당 1000~4000만원까지 거래되고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신규 증차를 허가받는 등의 불·탈법 행위가 만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