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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분실 때 고객 책임범위 확실히 한다"

카드사·소비자 책임범위 명확 구분토록 약관개정 계획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9.13 1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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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후 결제된 금액에 대해 고객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제4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용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카드사와 소비자의 책임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신용카드 분실·도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일부 카드사가 이 책임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킨다는 민원에 따른 조치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계약도 진단 전 발생한 재해는 보장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보다 강화한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밖에도 3년간 살아보고 집을 사도록 하는 '애프터리빙 계약제'와 관련, 일부 은행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집단중도금 대출을 해주면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2011년부터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를 위해 28차례에 걸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으며, 1만3164명(1226억원)의 피해를 구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