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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마구잡이 '과속방지턱' 사고유발턱 오명(?)

노병우 기자 기자  2013.09.13 17: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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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반 도로구간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길바닥에 깔아놓은 '과속방지턱'은 주거환경 보호나 보행자 통행의 안정성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됐다.

주로 차량통행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은 △고속도로 △간선도로 △보조간선 도로 등 이동성 기능을 갖는 도로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속과 함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목적으로 설치된 안전시설물인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도로는 물론이고 주택가 지역까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며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필요한 장소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경우에는 목적 본연의 의미를 찾기가 힘들다.

일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은 원호형이 표준이며 △설치길이 3.6m △높이 10㎝로 규정하고 있지만, 표준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곳이 허다하다. 또 제각각의 규격을 지닌 과속방지턱은 형태마저도 다양해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

더욱이 규격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된 과속방지턱과 도색이 벗겨지거나 심하게 훼손된 과속방지턱 등은 각종 차량사고의 위험을 높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운전자들은 과속방지턱을 지나칠 때 차량 하부가 긁히거나 충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도색이 지워져 야간주행 때 운전자들이 뒤늦게 확인한 후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위험도 높은 실정이다.

이처럼 사고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교통흐름을 끊는가하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규격에 어긋난 과속방지턱이 많지만 시정조치조차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비록 법을 지키고 과속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겠지만, 과속방지턱 자체가 말 그대로 '과속방지'를 전제 삼아 만들어진 만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도록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에 과속방지턱이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됐는지의 여부와 시인성을 갖기 위한 반사성 도료의 퇴색 여부, 예고 표지판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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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들쭉날쭉하게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기준에 맞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과속방지턱들을 구원해줄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과속방지턱이 본래 설치목적인 과속방지를 위한 1차적 본기능을 살리면서 2차적으로 유발되는 역기능도 방지할 수 있는,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세심한 관심을 제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