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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성원건설, 1억 때문에 50억 땅 날릴 판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9.13 1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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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성원건설에 또다시 먹구름이 잔뜩 몰려왔습니다. 성원건설 소유의 50억원대 우이동 땅이 강제경매로 넘겨진 까닭인데요, 숨겨진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경매업계에 따르면 성원건설이 소유한 땅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필지며, 오는 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2계 첫 번째 매각 물건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문제의 땅은 총 7725㎡(옛 2337평)로 감정가만 54억8500여만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도로로 묶인 113㎡를 제외한 나머지 감정지가가 1㎡당 71만5000원에 책정됐다니 알짜배기 땅이 맞는 모양입니다.

이번 경매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터무니없는 경매청구액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단돈(?) 1억원을 받기 위해서 채권자가 이 땅을 경매로 넘겼다는 얘긴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이 땅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곳에 걸린 채권총액은 60억원을 훌쩍 넘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근로복지공단 가압류 채권만 따져도 32억원을 상회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경매를 통해 청구한 금액은 1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업계 관심은 자연스레 성원건설 행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원건설이 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돈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키지만 성원건설은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기업매각 의사를 밝혔던 터라 예상 밖 행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경매를 통해 상당액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만큼 경매를 취하하지 않을 수도 있단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 물건은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땐 현재보다 미래가치가 더 기대되는 땅인데요. 서울 최북단 외곽에 위치해 당장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 지하철 우이선 신설계획에 따라 지근거리에 덕성여대역이 들어서는 만큼 향후 평가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의견엔 경매전문가들도 뜻을 같이 했는데요.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이 물건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 '비오톱 1등급' 토지로 지정돼 있다는 점"이라며 "이런 토지는 그 가치가 높지만 개발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 유관부서에 미리 알아보는 등 사전조사를 진행한 뒤 입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