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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녹지풀어 공장확장 "시민단체 왜 반대?"

여수시, 석유화학업체 민원에 106만㎡ 제공방침…산업 특성상 인근 공장증설 불가피

박대성 기자 기자  2013.09.13 1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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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가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용지난 해소를 위해 국가산단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녹지비율을 축소하고, 그 면적만큼을 공장용지로 제공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여수시는 13일 "정부의 기업 규제완화와 투자촉진 방침에 맞춰 여수국가산단 내 녹지비율을 낮춰 공장용지난을 호소하는 기업들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내 녹지는 10% 이상 13% 미만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현재 여수산단 전체 면적 대비 녹지면적은 11.08%인 556만9000㎡로 범위 내 수준에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시가 법의 최소 허용범위인 녹지율을 10%까지 낮추면 106만㎡의 녹지를 공장용지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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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도면. ⓒ 전남 여수시

여수시는 이를 위해 '여수산단 녹지해제 기준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 산단 내 공장용지 추가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여수시가 녹지비율을 축소키로 한 것은는 여수산단이 조성된지 40년이 넘었고, 장치산업 특성상 인근에 공장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산단녹지 325만㎡ 중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된 녹지를 제외한 시설경관녹지 85만㎡와 자연녹지용지 160만㎡ 등 245만㎡를 해제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녹지해제 검토구역은 △화치동 여천NCC △한화케미칼 △LG화학 △금호피앤비 △한양E&P △평여동 제일모직과 △적량동 GS칼텍스 △월내동 휴켐스 △낙포동 남해화학 등이다.

이 같은 녹지해제 추진이 구체화되자, 지역 환경단체는 김충석 여수시장 규탄대회를 갖는 등 녹지해제에 제동을 걸고 있다. 환경단체는 시의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수산단의 공업지구의 녹지비율은 5.77%이며 해수면을 제외하더라도 8%에 불과해 공업지구만 놓고 보면 녹지의무 확보율인 최소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가 산출한 녹지 비율은 웅천과 죽림, 소제마을 등 3곳의 주거지구 녹지까지 포함시켜 계산해 입주기업을 위한 맞춤형 녹지해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여수산단 녹지해제 비율을 놓고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여수시와 환경단체가 서로 다른 기준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시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모두 따져 11%로 계산한 반면 환경단체는 공장들만 들어서 있는 공업지구만 따져서 이보다 절반가량인 5.77%로 산정됐다. 더구나 여수시가 산단 기업들에 사회환원이나 대체녹지 확보 등의 보완책 없이 녹지해제를 서두르고 있다는 불만도 강하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녹지확보 의무를 규정하는 이유는 산단의 경관,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화재 및 폭발사고시 사고확산을 막는 방호기능의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수시는 이런 상식을 숨기고 시민들에게 녹지가 많다고 속이고, 오로지 입주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녹지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