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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특허법원이 이전 공개된 기술과 분야가 동일하고 구성도 기존 공개됐거나 통상 기술자가 결합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가 하면 작용효과도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특허 무효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박종순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팀장은 "디디오넷의 특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부터 공개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번 특허 무효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특허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무분별한 남발로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일부 그릇된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멀티미디어 처리 프로그램 개발 업체 디디오넷은 "다음의 동영상 편집기 '다음 팟인코더'가 자사의 동영상 처리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10년 1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다음은 동영상 프로그램인 디디오넷의 특허가 이전에 공개된 기술이라며 같은 해 1월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