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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대리점 부당지원 '동부생명' 징계

과징금 1800만원 부과, 관련 임직원 8명 견책·주의 조치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9.12 17: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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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동부생명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회사에 시설 및 통신장비 등의 임대·관리비를 부당지원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동부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적발해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견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동부생명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 사이 전화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비교안내 대상 계약 159건에 대해 비교안내를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2010년 4월부터 2012년 7월 사이에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회사명의 법인카드로 총 1억1900만원 상당의 판촉물을 구입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제공하고 실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밖에도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보험대리점 등이 전화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안내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시정하기 위한 감독이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동부생명에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완전판매율이 감소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