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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상면주가 법인 고발…과징금 900만?

과징금 900만원은 현행법상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솜방망이 처벌 아냐"

전지현 기자 기자  2013.09.12 16: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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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통주 제조업체 배상면주가가 전속 도매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배상면주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 생막걸리 제품(제품명 우리쌀생막걸리)을 출시하고서 납품하지 못하고 남은 물량의 폐기비용을 우려해 잔여물량을 전속 도매점에 강제로 할당했다.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 제품의 특성 도매점의 주문량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남은 제품은 전량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상면주가는 잔여물량 발생 시 추가적인 주문 요청이 없었는데도 이를 전국의 74개 전속 도매점에 강제로 할당하면서 제품대금까지 전액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물량 밀어내기 관행은 제품이 생산중단된 2012년 3월까지 지속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900만원은 관련 매출액 27억4000만원을 토대로 산출한 현행법상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물량 밀어내기는 기본과징금 요율이 관련 매출액의 1%(2740만원) 수준에 불과한 데다 조사협조, 영업이익 3년 연속 적자 등 각종 감경사유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이사 등의 개인고발 건에 대해 "회사차원의 조직적 개입 증거는 확보했지만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기 때문에 대표이사 등의 개인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남양유업 사건과 같이 검찰 고발 요청이 들어오면 추가적인 개인고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