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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계약 관행 아직까지

이학영 의원, 수의계약 90%…연구용역 사업 전반 개선 필요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9.12 16: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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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수의계약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공정위가 12일 이학영(민주당·정무위원회)에 제출한 2012 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결한 30건 연구용역 중 3건을 제외한 모든 용역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일반경쟁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경우,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공정위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추진된 30건의 연구용역 중 14건만을 공저위 홈페이지에 공개모집 광고를 했고, 14건 마저도 공고 기간이 평균 10일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공개경쟁 참여시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의 작성시간을 10일 밖에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국가계약법상(시행령 35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40일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공정 경쟁을 보장해야 할 공정위가 수의계약 방식에 의존한다는 것은 연구분야 시장에서 공정위 스스로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이라며 "연구용역의 낮은 단가 책정이나 형식적 공개모집 절차 등 연구용역 사업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