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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통사, 작년 불법보조금 2조원대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주장

조윤성 기자 기자  2005.09.23 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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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희정의원은 작년 한해동안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판매에 불법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고 2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에도 이통사들은 8월 현재 지급한 불법 단말기 보조금이 적게는 7900억원에서 많게는 1조5000억원까지 지급이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수치는 김 의원측이 2가지 경우를 시뮬레이션을 정한 것으로 최대값은 2004년~2005년 통신위원회에서 적발한 이동통신사별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현황 중 평균 보조금 액수에 이동통신사별 신규가입자(번호이동가입자 포함)를 곱한 것이며 최소값으로 불법 단말기 보조금 단가를 50%로 계산한 것이다.

김 의원이 제기한 지난해 최소 불법단말기 보조금 1조1000억원은 3800만 이동가입자 기준으로 1인당 2만9000원씩 돌아간 금액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정통부에서 제출한 KISDI자료에서 나타났듯이 지난해 불법 단말기 보조금이 9357억원으로 추정했다” 며 “이 같은 수치는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드러난 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러한 불법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전화 요금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원가보상율에서 제외한 결과를 보면, SK텔레콤 120% KTF와 LGT는 각각 110%를 넘는 원가보상율을 나타냈다” 며 “그렇다면 불법 단말기 보조금이 불법인 현 시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규제만으로도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