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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한복장려 지원 조례 의결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9.11 20: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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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는 11일 오전 11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0회 임시회 정례회를 갖고, 한승주 의원(민주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승주 의원  
한승주 의원

이 조례안은 전남도가 한복의 날을 지정 운영 하고, 고유 명절에 한복착용 활성화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했다. 또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승주 의원은 "한복은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한층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