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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안행부 '오픈마켓 개인정보 보호실태' 합동조사

판매자·택배사 대상 유출 위험 예방, 적발 시 엄정한 조치 강구

나원재 기자 기자  2013.09.11 15: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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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와 안전행정부가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판매자와 택배사의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11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 제정 등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온라인 물품 구매에서 배송까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하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최근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매나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용 과정에서 판매자, 택배사 등 관련 업체에게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전달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판매자, 택배사, 수취인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주요 법적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업계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 개선 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협회 (OPA)를 중심으로 민간 협의체를 구성(5개 홈쇼핑 및 3개 오픈마켓)해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자율 점검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자율 개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유예한 바 있으나, 9월말부터 방통위·안행부 합동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자율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자체 점검을 보다 철저히 실시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취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조사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