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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회적기업 등 생산품 구매실적 공포 의무화

강성휘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안 제정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9.11 1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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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내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추가 공개해야 한다.

전남도의회는 11일 오전 11시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성휘 의원(기획사회위원회, 목포1)이 대표발의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이른바 사회적 경제활동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데 전남도와 산하 공공기관부터 앞장서도록 구매실적 공표를 의무화 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휘 의원은 "이들 기업이나 생산자 단체 등이 생산하는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