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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뒷북치는 행정...농·어업인 반발

나광운 기자 기자  2013.09.11 09: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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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은면의 한 수로에서 공사의 발주처가 명확치 않은  점토가 농지로 반출되고 있다.= 나광운 기자  
자은면의 한 수로에서 공사의 발주처가 명확치 않은 점토가 농지로 반출되고 있다.=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수십 년 동안 묵인하고 방치했던 민원을 이제와 갑작스럽게 집중단속을 실시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어업인에게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안군은 이달초 자료를 통해 농지·산지·공유수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부군수 직속으로 3개 부서 9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상설 운영해 분기별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을 펼칠 계획으로, 중점 단속사항은 농지의 불법 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정 위반과 산지의 불법 전용 및 불법 토석·토사 채취 그리고 공유수면 불법 매립 및 무단 점·사용 행위이다.

이 같은 조치는 불법적인 산림훼손과 불법 전용으로 부터 자연생태를 지키는 등 필요한 조치이나, 그동안 군은 비슷한 민원을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관례로 치부, 농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농작물과 어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인정해온 사항이다.

본보 기자가 2012년 자은면과 안좌면의 유사 사항 취재시 군과 면 담당자는 "십수 년 동안 일궈온 경작지를 이제와서 단속 하는건 시골 노인(老人)들의 생활터전을 빼앗는 것과 같다"며 관례로 치부 했었다.

지난 7일 기자가 찾은 자은면의 경우 불법농지전용과 산림훼손의 정도가 심각하고, 심지어 공사의 발주가 명확치 못한 군(국)유지의 수로에서 발생한 점토를 농지와 관광지(휴양림) 입구에 야적하고 일부 농지는 형질변경을 거치지 않고 건축물을 시공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었다.

또 다른 읍·면의 경우에도 불법농지전용과 무분별하게 토사·토석채취로 인한 산림훼손과 개발행위를 득하고 개발행위중단 등으로 인한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농지법에서는 위반시 수천만 원의 벌금과 형을 부과하고 있다.

자은면에서 태어나 70평생을 농사일로 살아왔다는 촌노(村老)는 "이제와서 대책없는 단속을 하면 수백만 원을 투자한 비닐하우스와 대파 농사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신안군의 대책없는 단속발표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면 관계자는 "단속범위가 광범위해서 실태파악을 못 하고 있다"며 "올해 1건의 신고를 받아 군에 보고한 상태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이장회의, 반상회보 게재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내 중장비 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법 위반시 처벌 규정이 엄격하다며 주민 스스로 법질서를 지키겠다는 준법의식을 가져 줄 것과 주변에 불법행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