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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상사 폭행 공무원 대기발령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9.10 21: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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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는 지난 5일 상사의 연가 골프 자제 지적에 폭력으로 응수한 부하 공무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공무원교육원 6급 공무원 B(58)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25분경 교육원 원장실에서 "교육원 인력 사정을 고려할 때 연가를 내고 골프를 칠수 있느냐"는 지적에 격분, A(58)원장을 폭행했다. 당시 B씨는 "연가를 내고 개인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원 직원들이 112에 신고해 사건화 됐고, A원장은 얼굴 등을 가격당해 입술이 부르텄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조사결과 B씨는 올해 총 5회의 연가를 냈으며, 이 가운데 3회는 골프를 치기 위해 반가(半暇)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직장내 폭력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의 처벌과 별개로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