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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광역방제기 국고보조금 횡령자 무더기 검거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9.10 1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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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농기계 납품업자들과 짜고 광역방제기 구입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농협조합장과 판매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0일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전남지역 농협 및 농업법인 등이 광역방제기 24대를 구입하면서 자부담금을 업체가 부담하기로 공모, 보조금 신청서류 등을 위조해 국가보조금 31억 원을 부정 수급한 농업법인과 판매업자 등 총 45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함평 지역 모 농협 조합원 A(51)씨는 2012년 1월경 함평군의 광역방제기 구입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판매업자 B씨와 1억7200만 원에 계약하고, 자부담금 7200만 원을 업체에 지급한 후 이를 근거로 1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뒤 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다시 72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흥군광역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의 감사인 C(58)씨도 판매업자와 짜고 자부담금 18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판매업자 B씨는 한아에코와이드와 업무대리계약을 하고 광역방제기를 판매하면서 본사로부터 광역방제기 1대당 1억 원에 매입해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 농협에 판매할 당시에는 9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역별로는 함평 6, 무안 4, 영광 4, 곡성 4, 장흥 4, 장성 1, 진도 1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