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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초생활자 주거환경 손봤다…내년 10월부터 '새 세상'

대상자수 73만→97만가구…평균급여액 8만→11만원 증가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9.10 17: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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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저소득층 24만 가구에 대한 복지수준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4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심의 결과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주거급여가 지급되긴 해왔지만 그 대상자수가 적고, 대상가구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어 문제를 낳아왔다.
 
이번에 개편된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기초생활보상제 대상가구에 대한 기준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액이 127만원 이하 가정에만 주거급여를 지급해 왔지만 이제는 4인 가구 기준 165만원 이하로 바뀐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가구수는 기존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약 24만 가구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수준도 대폭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소득 및 가구원수별로 책정된 금액을 정액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대상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급금액은 기준임대료 및 실제 지불임대료 중 적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즉, 수급자 월급이 생계급여기준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후 지급된다.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월급에서 생계급여기준금액을 뺀 금액의 50%다.

이로써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과거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약 3만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주거유형별 지원방법도 차별화된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보조하는 식이다. 특히 자가 가구에 대한 보조는 주택개량 및 현금지원을 같이하되 주택개량은 강화하고, 현금지원은 가급적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선 그 감소액 만큼 보전하는 이행기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행기대책은 임대료 수준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이 그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저소득층 주거개편 개선방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며, 자가 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 보조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중 관계법령을 정비해 내년 중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저소득 임차가구 특히 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 주거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자금 융자, 주택개보수 등 다양한 주거복지정책과 연계해 수요자 특성 및 니즈에 맞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