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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쿠터, 책임보험 국가 차원서 지원해야

김경협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9.10 1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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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애인들에게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이동 수단이다. 하지만 사고에 대한 대비는 열악해 장애인 스쿠터와 휠체어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을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민주당·부천원미갑)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들이 이동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에 중앙 정보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생활수준에 따라 전동 스쿠터 또는 전동 휠체어 구입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장애인의 신체 일부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와 스쿠터 등은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과 달리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의 경우 만약을 대비한 보험에 관해 어떤 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장애인들이 타고 있는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가 보행자를 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 사고의 책임을 묻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난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전동 스쿠터 또는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연로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만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하소연을 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김경협 의원은 "동료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또 다른 불합리함을 만들어 내서는 안 되며 이를 대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보장구가 사회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여겨져서는 안 되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