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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신대지구 중흥5차 허위광고 적발

박대성 기자 기자  2013.09.10 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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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순천 신대지구에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고 있는 중흥주택이 '중흥 S-클래스' 5차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홍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중흥주택과 분양대행사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순천 신대지구내 중흥 에스클래스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전단지에 '신대지구내 조선대부속병원 설립' 및 '코스트코 입점확정'이라고 허위 표시해 광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중흥건설그룹 계열 중흥주택과 분양대행 디엔씨민은 측은 아파트 분양홍보를 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고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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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신대지구 중흥 5차아파트 현장. =박대성기자.

공정위는 중흥 측이 조대병원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본계약 협상과정에서 변경 또는 파기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병원 설립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입점 역시 아파트 분양시기에 토지매입이 성사됐지만 입점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코스트코 입점이라고 표기한 것은 사실과 다른 광고로 거짓과 과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소비자 입장에서 단지내에 병원이나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 존재여부는 아파트 구매에 중요한 고려요소이다"며 "분양 당시 주거여건이 다른 곳보다 우수한 여건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해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왜곡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광고가 특정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고 전단지를 통한 광고로서 그 효과가 1개도시에 한정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이나 과태료 없이 경고처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