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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불법보조금 여전…방통위 "판매점 잘못도 이통사가 떠안아야"

강력한 제재 아랑곳 않고 소비자 유혹…'최대 90만원 지원' 판매점도 나와

최민지 기자 기자  2013.09.10 14: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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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이동통신 3사의 시장 과열경쟁을 우려해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법보조금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판매점의 물밑경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판매점들이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보조금 제한금액 27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가입자유치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도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적발 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7월18일 KT(030200)에 신규모집 금지 7일과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를 포함한 이통3사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단말기 불법보조금으로 과열되는 시장에 경고 조치를 취한 셈이다.

◆통신사 수당 대부분이 고객 주머니로 '쏙'

상황은 이렇지만, 가입자 유치 경쟁은 여전히 도를 넘어서고 있다. 현금으로 최대 9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는 판매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판매점을 중심으로 불법보조금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통위는 판매점 자체적인 불법보조금이더라도, 이통사에 직접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 프라임경제  
일부 판매점을 중심으로 불법보조금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통위는 판매점 자체적인 불법보조금이더라도, 이통사에 직접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 프라임경제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전단지를 보고 찾아간 판매점에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옮겨 베가아이언을 개통하면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현금으로 당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조건은 이렇다. 69요금제(6만9000원)를 3개월 동안 유지하면 현금으로 부가세 포함 40만원이 지급되며, 124요금제(12만4000원)로 계속 사용한다면 90만원이 통장으로 당일 입금된다.

약정기간은 36개월로 기기값 또한 없다. 단,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특성 때문에 기존에 남아있는 할부금액에 대한 지원은 없다.

A씨에 따르면 판매점 직원은 "통신사를 이동해 개통하면, 통신사에서 판매수당을 준다"며 "이중 10만원은 판매점에, 90만원은 고객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판매점이 받을 통신사 수당 중 대부분이 고객 주머니에 불법보조금 형태로 들어가는 셈이다. 

◆방통위, 이통사 유통망관리 '예의주시'

방통위는 "27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은 불법이기 때문에 향후 조사 후 적발되면 제재를 가할 것이다"고 또 다시 경고했다.

특히, 방통위는 현재 대리점·판매점이 이통사 방침과 관계없이 수익을 위해 자체적으로 27만원이 넘는 불법보조금을 고객에게 지급해도 그 책임을 이통사에게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단이 보조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지급되면, 모두 보조금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으로, 현금·상품권을 포함해 27만원이 넘으면 불법보조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대리점·판매점이 별도 보조금정책을 행사하더라도 이통사 행위로 간주해 대리점·판매점에 직접 제재를 가하는 대신 이통사를 제재하겠다"며 "제재 수위는 위원회를 개최해 봐야 알겠지만, 최근 이통3사 과징금 부과 사례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판매점이 과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를 관리하는 대리점을 통해 경고조치 하겠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보조금시장이 얼어붙고 있어 판매점 내부에서 박리다매 형태로 자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같다"며 "과다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있으니 대리점을 통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비단 LG유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면 불법보조금 형태의 마케팅은 여전하다"며 "방통위의 강력한 경고가 있었던 만큼 이통3사는 지속적인 유통망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