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유통기한 변조해 재판매한 한국웨일즈제약 대표 구속

허가 취소된 의약품도 판매…식약처, 전품목 판매중지·회수조치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9.10 14:09:5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반품 처리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늘려 재판매한 국내 제약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웨일즈제약 서모 대표가 유통기한 위변조 의약품 재판매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하고, 5억원 상당의 판매목적 의약품 200여개 품목을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서 대표를 구속하고 제조관리인이자 한국웨일즈제약의 회장인 서 모씨와 품질관리자, 영업이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 대표 등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8일까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해 폐기해야 하는 반품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약 10년간 60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위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가 취소돼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을 201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억7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한국웨일즈제약의 경찰 수사 통보를 받고 지난 8월21일 이 회사의 전 품목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판매중지 대상 품목은 시판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앞서 허가가 취소된 제품 등 930여개 품목(직접생산 220여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