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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밴수수료 인하'…가맹점수수료는?

소액결제 증가 따른 밴수수료 부담 경감 차원…영향 미비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9.09 17: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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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 전후로 카드사들이 밴(VAN) 수수료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는 새 가맹점수수료 체계 적용 이후 밴 지급수수료 체계를 조정했으며, 비씨카드는 지난해 밴사들과 수수료 조정을 한 뒤 올해부터 변경된 수수료체계를 적용했다. 현대카드 또한 지난해 9월 밴수수료를 인하했다.

소액결제가 증가함에 따라 밴수수료 비용 부담이 증가해 카드사들이 밴수수료율 재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소액 카드결제가 증가함에 따라 5000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한 밴수수료 단가를 인하하고, 3만원 이상 결제에 대해서는 인상하는 밴수수료 단가 체계를 조정했다.

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6월 한달간 승인된 카드결제 중 결제액이 1만원 이하 거래는 전체 39.2%에 달했으며 전체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1000원대 소액결제 금융 비중도 29.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극소액 거래에 대한 카드사용이 보편화되며 신한카드는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5단계로 구성돼 있는 승인수수료 단가 체계를 6단계로 변경했다. 기존 단가 체계인 1000원 미만과 1만원 이하 사이 구간에 5000원 이하를 새롭게 개설했다.

신한카드는 단가 체계 변경 후 올해 상반기 기존대비 2.6%(26억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씨카드 또한 1만원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 밴수수료 지급 방식을 조정했다. 1만원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 기존 보다 낮은 수수료 단가를 산정해 지난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밴사와는 매년 수수료 협상을 진행하는 만큼 지난해 협상 결과가 올해부터 적용된 것"이라며 "소액결제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밴사와 협의 끝에 인하를 결정했으며, 가맹점수수료 체계 변화로 밴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밴수수료 인하가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이어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는 밴수수료 체계 변경으로 인해 올 상반기에 기존대비 26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했으나 이를 가맹점 수수료율에 반영시 0.005%로 미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밴수수료 내용을 가맹점수수료에 반영한다 해도 인하효과가 지극히 낮아 오히려 시장내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밴수수료 체계는 인하구간이 있으나 인상구간도 포함돼 고액거래가 증가하게 될 경우 오히려 밴수수료가 개편 전 대비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 밴수수료 인하·인상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일부 밴사들은 밴수수료 인하가 가맹점수수료로 인하되지 않는다고 반발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그동안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되는 만큼 꾸준히 밴수수료도 인하됐어야 했다"면서 "가맹점수수료체계가 변경되고 소액결제가 늘어나는 현재 밴수수료 조정은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밴 업계는 밴수수료 인하가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연결되지 않는 만큼 금융당국의 밴수수료 개입은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원 한국신용카드밴협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카드사와 금융당국은 '가맹점수수료 인하' 명분으로 밴수수료 인하를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밴수수료 인하가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밴수수료는 카드·밴 업계간의 문제로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사무국장은 "그동안 밴수수료가 마치 가맹점수수료 인상의 원인인 것처럼 비춰졌으나 밴수수료의 영향은 아주 적다"면서 "소액결제 증가 등의 문제라면 그동안 카드사와 밴사간 수수료 합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진 만큼 금융당국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