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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웨덴,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합의

협정 내년 발효…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면제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9.09 1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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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9일 서울에서 스웨덴 보건사회부와 '한국-스웨덴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스웨덴 보건사회부도 '한국-스웨덴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해 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은 이날 서명식으로 협정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사회보장협정이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 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인 효력을 가진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의 각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기간 동안 본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근로국의 연금적용을 면제받는다.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스웨덴은 최소 1개월 이상 공적연금에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7년, 스웨덴에서 5년동안 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이번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합산(총 12년)돼 우리나라와 스웨덴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정으로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를 통해 스웨덴 측에 비해 우리기업이나 국민이 얻게 될 재정이익은 연간 약 8200만원으로 추정된다.

스웨덴으로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약 20명이며, 이들이 연간 납부하는 스웨덴 연금보험료는 약 2억5300만원이다. 스웨덴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약 2050명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는 스웨덴인 중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약 46명이며, 이들이 연간 납부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보험료는 약 1억7100만원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스웨덴 국민은 약 746명이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날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장관을 만나 양국간 보건복지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장관은 연금, 건강보험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저출산·고령화에 함께 대응해나갈 것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