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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출산전 해지시에는 납입보험료 환급

금감원,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보험상품 개선방안 마련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9.09 14: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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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출산전 태아보험 해지시에는 납입보험료가 환급되도록 보험 약관 조항을 정비했다. 이에 출산전 해지해 보장이 개시되지 않은 태아보험은 해약공제를 하지 않고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9일 소비자의 기대수준에 맞춰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불분명한 약관조항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저출산 등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태아·어린이보험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의 기대수준에 맞춰 보장내용을 개선했다. 최신 수술기법이 포함되도록 수술의 정의를 확대해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을 포함토록 개선했다. 단, 첨단수술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로 명확히했다.

치아보험은 보험기간 중 진단된 사항은 만기 후에도 일정기간 보장하도록 했다. 현재 치아보험은 약관상 보험기간 중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보장하고 있어 치료일정 조정 등으로 보함기간 내에 치료받지 못한 경우 보상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기간 중 진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만기 이후에도 일정기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보장한다.

변액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을 납입보험료 이상 되도록 개선한다. 보장형계약에서 적립형계약으로 전환시, 최저사망보험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이상 되도록 했다.

15세 미만의 피보험자 사망시엔 상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지급되도록 어린이보험 약관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종신연금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종신연금 계약자가 사정상 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보증지급기간 동안의 연금지급액에 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대출납입제도 서비스기간 종료에 대한 안내절차를 마련해 기간종료 시점에서 서비스 종료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감원은 이번 개선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별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대상 보험상품이 차질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