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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양재동 파이시티 채권이자 소송 취하

조속한 사업추진 이유, 백화점 사업 임차 보증금만 받을 수 있어

전지현 기자 기자  2013.09.09 1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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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백화점이 STS M&A 매각 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현대백화점의 채권 이자(190억원)와 손해배상청구액(120억원) 등 총 310억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장기간 표류해온 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사업과 관련 STS개발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M&A를 추진해온 파이시티 채권단이 최근 STS개발과의 M&A계약을 무시하고 공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해 당사자간 갈등을 빚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채권단과 STS개발, 그리고 공익채권자 등 3자가 일정부분씩 양보할 경우, 개인 및 기업은 물론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져다 준 용산∙상암 등 대규모 P/F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고 P/F 사업 추진의 구체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속도 또한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파이시티 M&A 매각 방식에 의해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경우 화물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됨은 물론 약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직접투자 유발 효과와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지난 2007년 파이시티와 백화점 사업 관련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인허가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해 2011년 파이시티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법정 관리인은 같은 해 채권단의 승인을 얻어 현대백화점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이 채권이자 및 손해배상청구액을 포기할 경우 현대백화점은 채권 이자(190억원, 공익채권)와 손해배상청구액(120억원, 회생채권)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 임차 보증금으로 2010년 납입한 400억원(공익채권)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