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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골드뱅킹 패소? '일단 과세' 관행 경종 기대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9.09 1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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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행정법원에서 골드뱅킹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국세청의 향후 대응과 소송의 최종 결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금을 매입하는 것이고, 고객이 출금을 요청할 때 실물 금을 인출하거나 원화로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을 뜨겁게 끌어낸 부분은 바로 이 거래를 하면서 얻은 이익을 '금시세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봐서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은행의 판촉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당국은 골드뱅킹으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며 은행에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과 법인세 62억원, 고객에게는 6만~63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당연히 상품 가입과 판매시 상황과 달라진 이 같은 상황에 은행과 고객들은 소송을 냈지요.

이번 일에서 눈길을 끄는 건 국세청이 나름대로 상당한 공을 들여 일을 추진했었다는 데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과세논리를 확인했고, 실제로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납세자 패소)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가면서 논리가 뒤집힌 것이지요.

사실 근래 국세청의 소송 패소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일각에서는 2009년 이후 패소가 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를 넘는 패소율이 국정감사에서 부각된 적도 있는데요.

꼭 이 일 때문은 아니겠지만, 지난해 연말 기획재정부는 금융기관이 과세제외나 비과세 등을 전제로 설계한 금융상품의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하는 '과세자료의 제출과 관리에 관한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세청이 상품 출시 이후에 유권해석을 내리던 것에서 먼저 검토에 나서겠다는 근거를 마련한 셈인데요.

하지만 먼저 상품을 스크린해 소송거리를 줄이자는 생각을 하기 전에, 엔화스와프예금 과세 분쟁에서 당국이 패소했던 경우와 그 이후 국면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 논쟁이 붙으면서, 환차익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와중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골드뱅킹 역시 한 번 과세로 논란이 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실기'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금이 인기를 끄는 정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파동을 치기 때문인데요. 자칫 이번 판결 이후 국세청의 선검토주의 변경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아리송하면 우선 과세'라는 논리가 '모험적인 상품 모델의 출시에 일단 브레이크'를 거는 상황으로 옷만 바꿔입을 수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째 일이 행정기관 편의주의로 흘러가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논란이 되는 경우, 과세를 일단 유보하는 특례 상황을 만들어 주면서(더 이상의 새로운 가입은 못 하게 하고) 긴 소송전을 치르고 결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길은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