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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공립유치원 수업료 분할 납부 조례 의결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9.08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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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의 공립유치원 수업료를 12개월로 분할 납부 할 수 있게 됐다.

   권욱 위원장  
권욱 위원장

전남도의회 권욱 교육위원장(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8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치원 수업료 납부 방식 개선의 후속조치로 수업료를 연간 4차례로 구분해 납부하던 유치원의 수업료를 월별로 나누어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남 시지역 공립유치원의 연간 수업료는 27만3600원으로 6만8400원을 4번에 납부하던 것을 매월 2만2800원씩 12개월간 납부, 학부모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권욱 위원장은 “최근 경제상황의 위기와 맞물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