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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출국금지…朴 대통령 베트남사절단도 '제외'

출국금지도 서러운데 베트남 대표 한국기업 비즈니스까지 영향

이보배 기자 기자  2013.09.06 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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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세청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탈세혐의로 출국을 금지시켰다.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로 인해 7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베트남 경제사절단에서도 제외됐다. 사진은 효성 본사. ⓒ 효성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로 인해 7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베트남 경제사절단에서도 제외됐다. 사진은 효성 본사. ⓒ 효성
지난 5월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확인된 데다 해외 도피 위험이 있다고 판단, 5일 출금금지 결정을 내렸다.

특히 국세청은 조 회장과 함께 핵심 경영진 2명을 출국금지하면서 특별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사법적 성격을 가져 재계 안팎으로 조 회장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효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개최, 효성그룹에 대한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통상 탈루세액이 5억원을 넘어서면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효성 측은 "알려진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국세청에 회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조 회장의 출국금지도 시련이지만 이번 조치로 러시와와 베트남에 국빈 방문을 추진 중인 박근혜 대통령 경제사절단에서 조 회장이 제외된 것은 그룹 입장에서 더 큰 시련이다. 베트남이 효성의 해외 진출 최대 전략포인트이기 때문이다.

효성은 2007년 베트남에 타이어보강재와 산업용 섬유 공장 투자를 결정한 이래 현재까지 약 8억40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섬유의 반도체'라 불리는 '스판덱스' 공장의 경우 연내 생산규모를 30% 늘리는 등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 현지 채용 인력만 4500여명이 넘고, 이는 한국에 있는 효성 직원 8034명의 절반이 넘을 정도다 그만큼 효성에게 베트남은 사업 전략의 요충지인 셈.

효성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민간외교관'이라는 자부심과 의무감을 갖고 경영에 임해왔고, 올해 현지 매출 1조원 돌파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절단 제외는 당황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재계에서도 조 회장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재계 26위 그룹 총수이자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조 회장이 세무조사 때문에 해외 도피를 하겠느냐"며 '과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