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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사업자 포털' 김용태 의원, 규제안 발의

네이버·다음 포함 대형포털, 독과점 고착 예방·공정거래 도모

정금철 기자 기자  2013.09.06 0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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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거대 인터넷포탈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정의, 사전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업범위(시장)을 획정해 대형 포털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서로 이질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시장 전체를 규제대상으로 삼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를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포털의 독과점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법안 발의배경에 대해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를 독식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인터넷 포털시장에서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에 인터넷 포털시장에서의 독과점 고착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신중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