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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증가' 무심사보험, 가입시 꼼꼼히 살펴야

금감원 "보험가입 간편한 대신 보장내용 상이, 사망보험금 적을 수도"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9.05 15: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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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5일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무심사보험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무심사보험은 고령자 또는 질병보유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으로 모든 질병 및 치료내역에 대한 고지사항과 건강검진 절차가 생략되며 보험회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7개 보험회사에서 판매 중이며 올해 6월말 기준 총 41만3000건이 판매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건강한 계약자라면 통상적인 보험가입 심사절차를 거쳐 무심사보험보다 저렴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입가능한 일반보험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험료가 동일할 경우 무심사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일반보험 보다 적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통상 무심사보험의 보장금액은 1000~3000만원으로 일반보험보다 소액인 만큼 보험료뿐만 아니라 향후 보장받는 보험금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도 무심사보험은 보험가입 이후 경과기간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이후 언제나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반면 무심사보험은 보험가입 이후 2년이내에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계약초기 소액의 보험료만 납입하고 거액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단, 보험가입 이후 2년 이내라도 질병이 아닌 재해로 인한 사망시에는 당초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갱신형보험의 경우 갱신시점에 보험료도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심사보험은 보험회사가 자사의 경험손해율을 반영해 사망률을 갱신하므로, 손해율이 좋지 않은 보험회사의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소외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보험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