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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분야 민간보조금 부당 사용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9.05 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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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에서 지원한 수산분야 민간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지난 6월24일부터 1달간 2008~2013년사이 지원된 수산분야 민간보조금 특정감사를 벌여 총 124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5명을 징계하고, 75명을 훈계하는 등 공무원 80명을 인사조치했다. 또  12억4900만원을 회수하고 30억8900만원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등 43억38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지원조건에 맞지 않은 자를 사업대상자로 부당 선정했거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정산, 사업계획 변경 임의시행, 당초 사업목적과 다른시설로 부당하게 활용되고 있는데도 방치하는 등의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적발됐다.

진도군은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이 전혀 없고 7명의 법인 구성원 중 4명이 가족이며, 비어업인임에도 김 육상채묘 및 냉동보관시설사업 대상 사업자로 선정, 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이들 보조사업자가 사기 및 보조금 관련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련 공무원을 문책토록 했다.

여수시는 영어조합법인의 출자금이 5000만원으로 지원요건에 미달하고, 법인 구성원 5명 중 2명이 비어업인이며 각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대상자로 선정, 5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가 적발됐다.

함평군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영어조합법인에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 보조금 6억원을 지원했다가 적발됐으며, 완도군은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하는 등 5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보성군은 법인운영 실적이 전혀 없거나 설립 2개월에서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법인을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적발됐다.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시설부지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업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 고흥군(9억원), 해남군(3억원), 완도군(5억원)이 적발됐으며, 영광군은 사업예정지가 이미 담보설정 돼 재산권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자 4명에게 16억100만원을 지원했고, 여수시와 해남군, 무안군은 저장시설 면적 40% 초과자를 부당하게 선정, 4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여수시와 고흥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은 특정인이나 법인 등에게 각종 보조금을 편중 지원했다가 적발됐다.

또, 여수시와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에서는 사업신청자가 수산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의 사업을 심의·선정하는 황당한 코미디도 연출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해남군의 경우 적발 시군 중 가장 많은 5명의 조정위원이 자신의 사업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군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정산을 소홀히 하는 등 부적정하게 추진했으며, 해썹시설 구축사업비를 중복 지원했다가 적발됐다.

해남군은 지난해 친환경수산물 종묘배양장 사업 신청자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사업을 신청, 특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창고 신축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정산처리했으며, 보조사업자가 과세표준액을 축소 신고해 취득세를 과소납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군은 보조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하고 정산을 소홀히 했다가 적발됐으며, 고흥군과 신안군, 완도군은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한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했다가 들통났다.

이밖에도 허위정산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가 강진군과 영암군, 영광군, 진도군에서 적발됐으며, 사업예산을 경상적 경비로 부당 집행한 사례도 완도군과 신안군에서 드러나는 등 보조사업과 관련한 각종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전남도는 허위정산 등으로 보조금 편취의혹이 있는 일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재정산 등을 실시한 후 증빙자료 미비시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도민들에게 '보조금은 공짜'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위법·부당행위 근절로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으며 특히, 농·수산보조금이 일부에 편중·중복 지원 및 사후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박준영 지사의 지시에 따라 수산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전남도는 중복·편중 지원 및 중앙관서 승인 없이 담보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을 인터넷 등에 공시토록 하는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난 7월25일 개정했다.

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원시설물을 임의로 재산 처분할 수 없도록 지자체에서 부기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규정을 신설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보조금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감사는 바다를 접하지 않은 나주, 담양, 곡성, 구례, 화순, 장성을 제외한 전남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보조금 3000만원 이상 사후관리 대상사업을 위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