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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헬스원, 체중조절용식품에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1296박스 중 951박스 판매돼…식약처, 판매금지·회수조치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9.04 17: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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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경인지방청은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체중조절용조제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롯데헬스원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 ⓒ 식약처  
롯데헬스원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 ⓒ 식약처
조사 결과,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인 롯데헬스원은 유통기한이 1~2개월 경과한 혼합유산균을 원료로 해당 제품을 1296박스(1360kg, 175g·6개/박스)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식약청은 이중 345박스(362kg)를 압류했으며, 이미 판매된 951박스(998kg)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13일까지(제조일자 2013년 5월14일)와 2015년 6월2일까지(제조일자 2013년 6월3일)인 제품이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회수는 추석대비 범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던 중 위반업체 적발에 따른 조치 사항"이라며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