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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이보배 기자 기자  2013.09.04 16: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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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참석 인원은 289명이었고, 이 가운데 258명이 국회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다. 14명은 반대,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압도적 찬성이 우세한 가운데 가결됐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한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나, 이 의원이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 대검찰청, 수원지검을 거쳐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보내지고, 법원은 이 의원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발부를 최종 결정한다. 영장실질심사는 5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5분간의 신상발언을 통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씌워놓고 보수언론을 총동원해 마녀사냥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는 "불과 몇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것은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