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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서 제외…자율성·독립성 부여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9.04 1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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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상민 의원(민주당·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은 4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토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창출과 국가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한다는 출연연구기관의 특수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 등 수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으로 분류·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국기관은 인력운용과 예산집행·경영평가 등 측면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이 국립대병원 등 수익기관과 동일하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분류돼 있어 인력운영이 어려워 박사급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분류에서 제외해 연구목적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정하고 기초과학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로 포함시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민주당 기재위원들과 함께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법안통과를 위한 저변 확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률안을 통과시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연구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