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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금융 톧아보기⑨] 장사 잘 하기로 유명한 영국·일본의 '수쿠크 셈법'은?

일본 8년전부터 문호 개방…최근 수쿠크 발행, 맞춤형 조세방식 등 개편

전지현 기자 기자  2013.09.03 17: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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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비무슬림국가의 이슬람금융 발전도가 눈부시다. 최근 급부상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금융 허브를 목표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은 사실상 이슬람국가라는 인프라가 뒷받침 됐다는 데 있다. 하지만, 영국과 일본 등 비이슬람국가에서 정부까지 나서 급진적인 행보를 보는 이유는 뭘까. 그들의 움직임을 살펴봤다.

◆영국, 이슬람금융 TF에 재무부·외교부 고위관료 공동책임자 임명

최근 영국 정부는 이슬람금융 중심지 위상 강화를 위한 TF를 설치, 이슬람금융 지원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주도의 최초 이슬람금융 TF로 재무부와 외교부 고위 관료가 공동책임자로 임명됐고 무역투자부, 국제개발부 역시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영국정부는 "올 10월 런던에서 개최되는 이슬람경제포럼 지원 준비활동이 첫 임무가 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영국은 비이슬람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이슬람금융을 육성해 서구국가의 이슬람금융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 1980년대에 도입된 영국 이슬람금융은 200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영국 내 이슬람금융의 자산규모는 현재 세계 9위(190억달러), 비이슬람국가 중에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는 22개 이슬람은행이 운영 중이며, 이중 5개는 이슬람 전업은행이다. 25개의 주요 법률회사 및 4개 회계법인에서 이슬람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여개 대학 및 4개 이슬람금융 전문 교육기관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영국에서 벌어진 무슬림 헌혈 캠페인. '나는 무슬림이다. 그리고 나는 헌혈한다'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영국의 '영플래너'란 단체에서 시작한 이 캠페인은 '무슬림은 헌혈을 하면 안 된다'는 전근대적인 인식이 아직도 팽배해 있는 데 대한 반대운동으로 진행됐다. 캠페인 주최 측이 헌혈을 마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사진을 받아 유튜브에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다. ⓒ 해외 블로그 캡쳐  
영국에서 벌어진 무슬림 헌혈 캠페인. '나는 무슬림이다. 그리고 나는 헌혈한다'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영국의 '영플래너'란 단체에서 시작한 이 캠페인은 '무슬림은 헌혈을 하면 안 된다'는 전근대적인 인식이 아직도 팽배해 있는 데 대한 반대운동으로 진행됐다. 캠페인 주최 측이 헌혈을 마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사진을 받아 유튜브에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다. ⓒ 해외 블로그 캡쳐

이뿐만이 아니다. 이미 런던 내 재개발사업 등 인프라프로젝트에 이슬람금융을 이용한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런던브릿지타워 건축 및 첼시 군부지 재개발 등 대형건설프로젝트에 이슬람금융을 이용한 자금이 조달됐고 런던소재 투자은행들도 중동지역 대형 건설 사업에 대한 PF 및 이슬람채권 발행 등을 통해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일반금융 성장세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이슬람금융은 투자은행을 비롯한 영국소재 금융기관들의 수익원으로 재조명되는 것이다.

사실상 영국 정부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런던을 서구 이슬람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영국 이슬람금융의 성장 배경으로 우월한 런던 금융시장 인프라, 서구국가 중 무슬림사회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등이 꼽히지만 무엇보다 금융당국 차원의 이슬람금융 관련 세제 및 법 정비 등 적극적인 지원 강화가 주효했다.

양동철 수출입은행 리스크관리부 부부장은 "런던은 이전부터 뉴욕과 더불어 대표적인 금융의 중심지였다"며 "자국내 무슬림 인구, 이슬람학에 대한 풍부한 자원도 영국이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앞서나갈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이슬람금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없이 기존 제도 내에서 금융의 한 분야로 규제 원칙을 지켜나갔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영국 금융당국은 영국내 종교적 소수인 무슬림에 대한 금융이 차별화되지 않도록 이슬람금융 발전에 장애가 되는 세제 및 관련 법 정비에 착수했다.

영국 금융당국은 이슬람금융상품과 일반금융상품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도 노력했다. 금융당국간 연구조직 설치, 이슬람금융 전문가들과의 자문회 정례화, 국제이슬람금융 컨퍼런스 런던 개최 후원 등이 그것이었다.

조세 측면에서 이슬람금융 상품이 샤리아 준수를 우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구조의 복잡성으로 일반금융상품에 비해 차별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정비해 나갔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영국의 수준 높은 법률 및 금융 인프라는 이슬람금융 상품 거래를 확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고, 영국 인구 3%를 차지하는 무슬림이 이들 기관에서 이슬람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슬람금융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 영국은 이번 TF발족을 통해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영국의 이슬람식 국채 발행이 재추진 될 전망이다. 금융위기 및 재정 위기 등으로 지난 2011년 이후 발행 계획이 보류됐던 이슬람식 국책 발생이 중동 국부펀드 등 영국내 외국인투자자 유치를 위해 다시 검토되고 있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보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영국을 비롯한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선진국들의 이슬람금융 이용환경 정비 배경을 검토해 우리도 경제적 관점에서 이슬람금융 도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본, 8년전부터 이슬람 금융 문호 개방

가까운 나라 일본은 어떨까. 비이슬람국가이고 이슬람금융에 대한 인프라도 전무한 배경이 한국과 같지만 일본의 이슬람금융에 대한 문호개방은 이미 8년 전부터 시작돼왔다.

양 부부장은 "한국과 일본은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슬람권 국가와 꾸준한 경제교류가 있는 나라"라는 환경적 배경을 이유로 비이슬람국가로서 이슬람금융의 확산 가능성이 큰 국가 중 하나로 손꼽았다.

일본은 그간 일본 국내법 제약으로 해외진출을 통한 우회 이슬람금융 진출 전략을 활용했다. 최근에는 수쿠크 발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을 기점으로 세제개편도 했다.

정부산하 국제협력은행을 중심으로 일본은행, 일본금융청 등이 협력해 이슬람금융 도입을 준비했던 일본 금융회사의 경우 자국내 법적 제약 등으로 주로 이슬람권 현지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슬람금융에 참여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08년 12월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한적이나마 은행의 해외자회사가 실질적 대출에 해당하는 이슬람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더해 최근 일본 정부는 수쿠크를 발행했다. 지난 2011년 일반채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수쿠크에 대한 조세부과 방식 변경 방안을 반영, 세제를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