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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약가인하 조치 무산

노바티스 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제기…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9.03 14: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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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정부의 가격인하 조치가 무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글리벡 제조사인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글리벡 상한금액이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의 글리벡 가격 수준 등을 고려하면 글리벡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은 정당한 조정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한국노바티스와의 협의를 통해 글리벡 100mg 상한금액을 2만3045원으로 정했다. 이후 건강보험가입자 173명이 2008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글리벡 약값 인하를 복지부에 신청했고, 이에 복지부는 2009년 글리벡 가격을 14% 가량 내리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다. 이 고시에 따라 글리벡 약가는 1만9818원으로 인하됐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이에 반발해 고시 집행정지 신청과 약값 인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인하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으며, 약값 인하고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