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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24시간 중단 없이 결제 가능해진다

금융위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발표…은행·카드사간 제휴 확대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9.03 14: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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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정 이후 5~15분간 결제가 중단돼 '신데렐라 카드'로 불리던 체크카드를 앞으로 24시간 중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의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을 24시간 중단 없이 서비스 되도록 개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 불편사항이 여전히 존재해 이를 개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우선 금융위는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를 확대한다. 카드사는 자체적으로 1일 한도(통상 200~300만원)를 운용하고 있어 혼수준비 등 고액결제시 불편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체크카드 1일 한도를 신용카드 수준 또는 1회 계좌이체 한도(6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해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고 긴급 필요에 의해 일시 한도확대 요청이 있는 경우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하도록 했다.

카드결제 취소로 인한 결제대금 반환시 최대 일주일이 걸리던 환급기일도 카드사 내규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해 단축하도록 했다.

은행·카드사간 계좌제휴도 확대된다. 은행이 일부 카드사에 계좌제휴를 허용하지 않아 카드사가 고객에게 체크카드 상품을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를 차단해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과 카드사가 계좌제휴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4대 은행과 6개 카드사간 계좌제휴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 50%(12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계 카드사 중 롯데카드가 유일하게 우리·KB국민·신한·하나은행과 계좌제휴를 맺고 있었으며 삼성카드와 KB카드는 각각 1개 은행, 신한카드와 하나SK카드는 2개 은행과 제휴 중이었다. 현대카드는 신한·하나은행과 제휴를 맺고 우리·KB국민은행과 계좌제휴를 협의 중이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계좌제휴 신청시 은행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제휴를 완료하고 이행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중심의 금융회사 성과보상 체계를 조정하고 체크카드 실적관련 통계도 대외적으로 발표해 금융회사가 체크카드 판매에 힘쓰도록 했다. 카드사의 체크·신용카드간 모집수당 격차를 축소하고 은행 주용성과지표(KPI)상의 체크·신용카드 배점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카드사별로 체크카드 발급 실적, 이용액 등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업계 카드사가 체크카드 발급시 은행이 계좌잔액조회 명목으로 카드사로부터 받은 약 0.2% 수준의 계좌유지 수수료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고 이에 따른 비용절감은 원칙적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연계되도록 유도한다.

한편, 금융위는 금번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체크카드 이용 편의가 증대되면 국민들의 체크카드 사용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외국에 비해 낮은 체크카드 결제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카드사간 계좌제휴 확대, 은행 계좌유지수수료 인하 등 단기에 추진 가능한 사안은 즉시 추진하고 KPI 조정, 시스템 개편 등은 4분기까지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