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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구상금 최근 5년간 798억원 미회수

신의진 의원 "환수대상자 납부능력 정확히 파악 징수 조치해야"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9.02 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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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C씨(남·54세)는 본인을 지인들에게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D씨(남·52세)를 폭행해 뇌진탕과 경추염좌의 피해를 입혔다. 이에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2만4100원의 구상금 청구고지를 받고, 공단으로부터 납부독려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확인결과 C씨는 34억여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2. 부산 영도구에 거주하는 A씨(남·57세)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00아파트 앞 노상에서 B씨(여·58세)의 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머리와 목뼈에 부상을 입혀 지난 2012년 9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4만1780원의 구상금 청구고지를 받았다. 확인결과, A씨는 24억원의 재산과 외제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상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상권으로 환수결정한 금액 1577억6500만원 중 51%에 달하는 797억8800만원이 미징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으면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7월말까지 환수결정액 132억2600만원 중 20억6800만원만 징수돼 징수율이 불과 16%에 그쳤으며, 연도별 금액기준 징수율은 △2008년 65% △2009년 60% △2010년 59% △2011년 49% △2012년 34%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구상금은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되도록 고지 등을 통해 징수독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구상금은 불필요한 건강보험 급여발생을 야기한 가해자를 상대로 건강보험공단이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구상금 징수는 가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징수가 불가능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공단의 행정력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이중의 문제가 있다"며 "구상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공단 행정력 낭비를 막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공단은 국세청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환수대상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고소득층 미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조치가 필요 하다"며 "고액재산을 보유하고도 6개월 이상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소송을 통한 강제 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