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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3동 우체국 직원의 '기지'…"할머니 보이스피싱이에요"

전화요금 연체, 은행 예치금 이동 권유 피해사례 '빈번'

나원재 기자 기자  2013.09.02 17: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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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체국 직원이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부터 고객의 예금을 지켜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지난달 23일 오후 2시30분경 서울 신정3동 우체국(서울 양천구 소재)을 찾은 B(73세·여)씨는 조카에게 돈을 빌려준다며 4460만원의 정기예금을 해약해 타은행으로 송금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지켜본 우체국 직원 이기동(41세)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B씨의 예금 중도해약을 이상히 여긴 것.

이씨는 사기의심 전화통화 여부와 수취인과의 관계를 수차례 문의한 결과 B씨로부터 "전화요금이 연체돼 은행에 예치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안전한 경찰서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전해들은 엄현민 우체국장은 이씨와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설명하며 B씨를 설득해 446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서울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최근 동일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서와 우체국, 은행 등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을 경우 해당기관으로 직접 문의해야 하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국번 없이 112번으로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