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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방병원 인증제' 실시

안전한 시술·감염관리 비롯 조사항목 만족해야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9.02 14: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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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안전한 시술과 감염관리 활동을 제대로 실시하는 한방병원에는 정부가 인증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한방병원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 활동, 질 향상 활동, 침·뜸·부항 및 기타 한방시술의 안전한 시술, 감염관리 등 총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8개 전문 진료과(한방내과, 한방침구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 사상체질과, 한방재활의학과)를 운영하는 전문수련의 수련 한방병원은 241개 조사항목이 모두 적용되며, 8개 전문 진료과 이외 한방병원은 204개 조사항목만 적용된다.

한방병원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자율로 시행되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은 4년간 유효하며, 조건부인증의 경우 1년간 유효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병원 인증제로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방병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