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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울라" 경비업계 부글부글,왜?

SJM사태로 '시설경비'까지 불똥, '집단민원현장'에 감독집중해야

하영인 기자 기자  2013.09.02 08: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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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비열한 용역깡패'와 '선량한 경비 아저씨'의 경계선은 무엇일까? 구분이 쉬울 것 같지만, 막상 업계에서나 이를 감독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도 판단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경비업계에서는 일의 특성상 자칫 업무상 완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용은 물론 적정성과 최소성으로 관리돼야 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하고, 평소에도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높다.

 
   경비업법 개정에 해당 업계에 종사하는 관련업체들이 부글거리고 있다. 일부의 문제로 업계 전반에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8월30일 열린 관련 세미나에는 업계 종사자들이 몰려들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프라임경제  
경비업법 개정에 해당 업계에 종사하는 관련업체들이 부글거리고 있다. 일부의 문제로 업계 전반에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8월30일 열린 관련 세미나에는 업계 종사자들이 몰려들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프라임경제
과거 SJM노조에 대한 용역업체의 폭행사태 등 일부 경비업체들이 일명 집단민원현장에서 힘을 쓰는 용역으로서의 왜곡된 모습을 보여 온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여름부터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 여러 정치인들이 문제의 해법 마련에 부산하게 움직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비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금년 6월 공포, 내년 6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 경비업 학계나 실무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업계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개정돼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불만이다.
 
◆일부 탈법업체 잡으려다 업계 전체 피멍, 학계 우려
 
안황권 경기대 경호보안학과 교수는 이번 법개정 국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학자 중 하나다. 안 교수는 "이번 제17차 개정은 극히 일부인 불법·탈법 경비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개정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관련 학계에서도 경비업법 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학자들은 SJM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자율규제를 통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관련 학계에서도 경비업법 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학자들은 SJM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자율규제를 통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최선우 광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8월30일 '민간경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운영에 대한 규제보다 민간경비업체에 필요한 것은 자율성이며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관련 학계에서는 이번 법개정 국면에 대해 일부 문제가 있는 업체들에 대한 '군기 잡기'로 왜곡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시설경비에겐 '가혹'하고 모순점 많아…경비업계 하소연
 
실제로 업계 종사자의 자질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업체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규정이 많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첫째 논란이 되는 대목은 채용 후 신임교육 부분.
 
개정법은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근무지에 배치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임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현행 규정보다 교육 부담을 더 키운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경비업법은 시행규칙에서 "근무배치 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시간 여유를 주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단순히 일정한 빠듯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개정으로 인하여 집단민원현장 뿐만 아니라 단순 감시적 근무만 하는 시설경비업무(경비업 전체의 80%) 등 모든 경비업자나 경비원이 대상으로 된다는 데 있다.
 
보통 시설경비업은 경비업체가 사전 경비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가 수요발생시  배치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경비수요 발생과 소멸이 계약에 따라 수시로 일어난다고 업계는 하소연한다.
 
또 전국적으로 보면, 교육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사전 교육이수 불가능하다시피 한 한계가 있다.
 
경찰청 지정 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이 전국 55개소에 불과해, 원격지에서는 배치 전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애로가 있다.
 
그렇다고 이런 업계 사정에 숨통을 틔여줄 수 있는 '종사 희망자가 자비로 미리 교육을 받아두는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 즉 경비업체에서 사전 신임교육 이수자를 모집하고 싶어도, 개정법 제 13조 1항에서는 "경비업자는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
 
◆집단민원현장 투입 인력과 시설경비 등 구분 목소리 높아
 
이에 따라 한국 경비협회 등 관련업계와 이익단체에서는 개정안이 내년 6월 실제로 발효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움직이고 있다.
 
경비협회는 이번 경비업법 개정은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해 절충안을 찾자는 입장이다. 즉 '집단민원현장,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시설경비업무 등은 업무의 단순성을 고려해 다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다수의 사람들을 막고 제압해야 하다 보니 자칫 SJM사태 같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각종 교육과 엄격한 업무 집행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자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시설경비 등 후자의 경우에까지 똑같이 규제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부담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최기남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며 "그러나 제13조 1항과 제18조 7항 개정은 4000여 경비업자들에게 강한 저항을 불러오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경비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일반시민의 피해 방지라는 두 이슈를 모두 잡을 '묘안'이 마련될지, 업계의 아우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